사회뉴스7

14일부터 음식점·카페 정상 영업…28일부턴 2주간 '고삐'

등록 2020.09.13 19:05

수정 2020.09.13 19:11

[앵커]
지난 2주동안 가장 불편했던 건 밤 9시 이후엔 밥을 먹을 곳도 술을 마실 곳도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내일부터는 일반음식점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가능해 지는데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오늘밤 12시부터 풀립니다. 내일부터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은 정상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예 착석이 불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도 실내에서 취식할 수 있고,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져 운영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에 따라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고위험시설 운영은 여전히 중단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연휴를 고비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단기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주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이런 두더지 잡기식의 방역조치가 과연 지금 효과가 있느냐.”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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