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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두순 출소 임박하자 성범죄자 관리 강화책 '봇물'

등록 2020.09.13 19:26

수정 2020.09.21 15:45

[앵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요.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이제 석 달 뒤 사회로 나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과연 1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보듬었을까, 제2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 준비는 되어있는걸까? 되묻게 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두순 출소, 그 후'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쥐와 벌레가 나오는 창살 안. 한 남성이 법봉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가 9살 때 심리치료를 받으며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는 당시 주치의에게 "영원히 감옥에서 벌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두순이 치른 죗값은 당시 법정최고형인 15년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였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영화 '소원'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잘못이고 술 먹고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봐준다고?"

오는 12월12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놓고,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1대 1 전자감독을 제도화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 성범죄자 전담 관리는 10명 중 1명 꼴로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도 올들어 지난 8월까지 32건에 달했습니다.

임상엽 / 서울 광진구
"신상공개나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후에 대처를 해봤자 그건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후 살던 곳인 안산으로 가겠다고 한 조두순의 신상정보 비공개도 논란입니다. 2010년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이전 범법자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은혜 / 서울 은평구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단순히 만기가 채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나온다고 하면…."

뒤늦게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조두순 공개 법안'에,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도 입법 추진중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대 1 전자감독제도, 신상공개 제도만으로는 조두순의 재범을 100%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인 보호 수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후 약방문식 입법으로 그치진 않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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