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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음 부정확 이유로 여권 이름 WEON→WON 변경 안 돼"

등록 2020.09.14 11:05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서 영문자 'WEON'을 'WON'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글 성명 중 '원'을 가진 국민의 2.4%가 'WEON'으로 표기한다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을 반려하고,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WEON'이라고 표기된 새 여권을 발급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행정법원에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해외 출국이 잦고,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이 WEON과 WON으로 달라 해외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지적 받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2.4%가 WEON으로 표기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 발급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글 성명 '원'의 로마자 표기 사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WON'이 96.75%, 'WEON'이 2.4%로 '해당 한글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1%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한글 성명에서의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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