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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모습이 맘에 안들어"…전여친 폭행한 30대 '실형'

등록 2020.09.14 14:04

수정 2020.09.14 14:07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 여성 A(30)씨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가 새해 첫 날부터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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