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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완화됐지만'…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 11일까지 연장

등록 2020.09.14 14:22

'2단계 완화됐지만'…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 11일까지 연장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4일) 기존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이번주 내로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는 다음달 11일 24시까지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도 일부 구간 통제를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한 성북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지역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1명으로, 2.5단계가 시행된 뒤 지난 2주간 서울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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