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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불구속 기소…업무상 배임·준사기 등 혐의

등록 2020.09.14 15:36

수정 2020.09.14 15:39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매입·헐값처분 의혹이 불거졌던 안성쉼터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사들여 집을 판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대로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허위공시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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