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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여건 허위신고 전화한 30대…"대화하고 싶어서"

등록 2020.09.14 16:40

수정 2020.09.14 17:29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서 등지에 허위 신고전화를 1만 8000여 번 건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경찰·소방·해경 등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통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신고 전화 기능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8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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