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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秋 아들 병가는 권리…나도 부친상 때 서류 안 냈다"

등록 2020.09.14 17:07

수정 2020.09.14 17:31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둔하고 나섰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진 검사는 지난 6월 휴가중 부친상을 당해 간부들과 담당자들에게 문자로 부친상 소식을 전하고 장례휴가 받은 경험을 공개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 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며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기형 종양)들에게는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는 전혀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해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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