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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지원 강화하라" 권고

등록 2020.09.14 17:27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4일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교정시설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기관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천29명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개혁위는 "현재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결원인 상태고, 전문의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 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로 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와 제44조의 9를 개정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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