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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 핵심기술 중국 유출…檢, KAIST 교수 구속 기소

등록 2020.09.14 18:47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8)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A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첨단기술이다.

A교수는 또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IST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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