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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文이 매곡동 사저 농지로 신고한 땅, 사실상 도로"…靑 "법상 문제 없어"

등록 2020.09.14 18:58

수정 2020.09.14 19:11

안병길 '文이 매곡동 사저 농지로 신고한 땅, 사실상 도로'…靑 '법상 문제 없어'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에 소유 농지라고 신고한 3개 필지(76㎡)가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농지를 포함한 새 사저부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이 11년이고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0-2, 30-3, 30-4 총 3개 필지(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하지만 매곡동 사저 일대를 둘러보고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농지로 기재된 3개 필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안병길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해 양산시가 경남도에 넘겼으나 도 측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V조선이 양산시청 분소 격인, 양산시 웅상출장소 측에서 직접 받은 답변도 유사했다.

출장소 측은 매곡동 총 3개 필지(총 76㎡)는 1996년 농지전용(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 용도가 농지가 아닌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대장 상의 지목은 3개 필지 모두 여전히 '논'으로 기재돼 있다며 문 대통령 이전 소유주가 지목 변경 신청을 누락한 것 같다고 출장소 관계자들은 말했다.

청와대는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농지로 신고한 3개 필지의 용도에 대해선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답변으로 설명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공간포털을 근거로 문 대통령 소유 농지 대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다며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거기 농사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고 답변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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