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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윤미향…기소내용 들여다보니

등록 2020.09.14 21:09

수정 2020.09.14 22:03

[앵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많았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도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 온 최민식 기자가에게 정리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최기자, 안성 쉼터, 너무 비싸게 샀다는 의혹은 저희 뉴스9에서 처음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었죠, 결국 배임 혐의가 적용됐군요.

[기자]
네. 정대협은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시세와 비교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여러 전문가들의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4억원 가량이 적절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 내부 회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당시 거래 시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값을 쳐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고 정대협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 배임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팔때 역시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혐의 처분됐다면서요? 왜 그런겁니까?

[기자]
정대협은 지난 4월 안성쉼터를 4억 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구입가 대비 거의 반값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천만원 가량인데다, 매수자가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됐단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횡령혐의에요, 검찰이 수사해보니, 개인적으로 1억원을 사용했다는 거죠? 어디서 돈을 빼낸 겁니까?

[기자]
크게 두군뎁니다. 당초 정의연과 정대협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한 것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었는데요. 검찰이 수사해보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경비 모금,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서, 3억 3천만원을 모았는데 이 가운데 5천 7백여만원을 빼내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대협 법인계좌에서는 2천여만원, 마포쉼터 운영비를 보관하던 직원 C씨 명의의 계좌에서 21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게 검찰수사결괍니다. 모두 합해 1억원이 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횡령한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처까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윤 의원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단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기부금 등을 옮긴 뒤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단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의원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매입 자금이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됐단 지적도 많았는데, 검찰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네. 우선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의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것보다 많아서 충분히 충당 가능했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윤의원의 해명과 같은 결론입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도 윤 의원의 해명대로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단체의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증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선 부실 수사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여성가족부가 지급한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넉 달 동안 모두 살펴봤고, 정부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집행이 꼼꼼하게 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불구속 수사란 비판에 대해선 영장 청구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쉽지 않단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 당선인이란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은 기소 단계이고 윤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재판에 가서도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군요,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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