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秋 입장발표 날 아들 비공개 소환조사…수사 8개월만

등록 2020.09.14 21:16

수정 2020.09.14 21:21

[앵커]
검찰이 휴일인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루전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보좌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만인데 마침 어제는 추장관이 SNS를 통해 유감 표명을 한 날이어서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휴가 미복귀 의혹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주말에 비공개로 불렀습니다. 

서 씨가 받는 혐의는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죄와 41조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등 입니다.

서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반나절 가량 진행됐습니다.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시각, 추 장관은 SNS에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며 "아들은 부대에 정상 복귀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추 장관 보좌관 출신 A씨도 조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급부대 인사장교였던 B대위에게 연락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 대위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전화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B 대위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예. 다만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수사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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