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패딩으로 가린 채 영장심사 출석…을왕리 음주운전 女 구속

등록 2020.09.14 21:29

수정 2020.09.14 21:33

[앵커]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고 후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겨울에 입는 큰 패딩으로 온몸을 가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구호 조치는 왜 안하셨나요?” “...”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인천지법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는 동승자의 회사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나기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숙박업소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처음 보는 사이에요. 일행들이 같이 있었어요. 여자가 운전석에 타고 남자는 조수석에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숨진 B씨의 딸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지금까지 56만 명이 넘게 이 글에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