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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제2 제3의 'N번방'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 권고"

등록 2020.09.15 10:00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할 경우 징역 29년 3개월형까지 성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영향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다섯가지 유형(제작·영리 목적 판매·배포·아동 청소년 알선·구입)모두에 대해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최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특별가중 인자에는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됐다.

양형위는 특별가중 인자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다수범으로 분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사범의 경우 징역 7년~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로 권고형량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범이 스스로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회수한다든지, 유포 전 즉시 폐기한다면 감경해 주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처벌불원'의사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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