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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서, 고충 털어놨던 비서실 동료로부터 '성폭행'…가해자 재판에

등록 2020.09.15 13:42

수정 2020.09.15 13:50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고충을 털어놓았던 비서실 동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이 사진을 자꾸 보낸다며 지난 4월 성폭행 가해자를 포함해 6층 사람들과 상담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비서실 동료 직원이던 A씨는 지난 4월14일 당시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관련 고충을 털어놓자 "6층 안방마님"으로 지칭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들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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