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참여연대 "법무부, 검경수사권 독단 입법 안돼"

등록 2020.09.15 14:51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참여연대가 15일 주장했다.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재·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무부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그 특성상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려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령은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던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 검찰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견수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무부는 비판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