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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위헌"…트럼프 "환영"

등록 2020.09.15 16:13

미국 법원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주 정부의 봉쇄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윌리엄 스틱먼 4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톰 울프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내린 셧다운(봉쇄) 조치에 14일(현지시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생명유지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상점들을 폐쇄하고 주민 모임을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반발해 버틀러, 파이에트, 그린, 워싱턴 등 펜실베이니아주의 4개 카운티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틱먼 4세 판사는 해석 범위가 넓어 한도가 없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판사는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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