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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진혜원 검사 "검찰의 조국·추미애·윤미향·손혜원 수사로 인내심 고갈"

등록 2020.09.15 17:57

동부지검 진혜원 검사 '검찰의 조국·추미애·윤미향·손혜원 수사로 인내심 고갈'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진혜원 부부장검사 / 출처 페이스북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검찰이 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들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호가 아니라 숭구리당(야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15일 SNS에 '테라토마(변종을 뜻하는 단어로 검찰을 지칭) 수사권한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누구나 총기가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같이 살상 무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검찰 수사권한에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으면 전국이 부패범죄로 들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서민들 살상용 도구로 활용되고 야당을 위해서만 활개치도록 방치된다"라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건은 '표창장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연 회계부정 건은 '성노예 소녀상 운동 사건'으로 지칭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된 손혜원 전 의원 사건도 '목포 전통거리 보존 사건'으로 지칭했다. 현재 자신이 속한 검찰청이 수사 중인 추미애 전 장관 사건도 '무릎수술 후 병가사건'으로 부르며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 부부장검사는 SNS에 문 대통령 내외를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8월 인사를 통해 동부지검으로 영전한 뒤로는 수시로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은 수사할 필요도 없는 무혐의 사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또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조롱 사건'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상태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과 함께 친여 성향을 보이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직으로 자리를 옮기자 "야호"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주원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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