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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보호시설 격리 불가능"

등록 2020.09.15 18:20

법무부가 15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4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서한에서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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