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길원옥 측 "기부 허락은 커녕 통장도 못봐"…이용수 "법이 판단"

등록 2020.09.15 21:16

수정 2020.09.15 21:26

[앵커]
윤의원이 자신의 SNS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올린 것은 치매증상이 있는 길할머니의 상금을 함부로 기부했다며 준사기 혐의로 기소당한데 대한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 할머니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길 할머니측은 기부를 허락한 적도 없고 이런 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원옥 할머니 가족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족 측은 할머니가 상금을 기부한 2017년 11월에는 치매 증상이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 길원옥 할머니 가족
“2016년경부터 중증(치매) 점수가 나왔는데. 돈을 기부를 하는 행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지….”

길 할머니 측은 할머니가 본인에게 1억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A씨 / 길원옥 할머니 가족
“1억 원이, 돈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당신 통장을 본 적이 없대요. 통장을 구경도 못했고.”

윤 의원과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는 법의 시간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거기(윤미향)에 대해서 할 말 없고. 법에서 할 겁니다. 법에다 물으세요. 저는 아무 그것도(감정도) 없으니까.”

윤 의원 기소를 두고 이 할머니가 안타까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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