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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주홍글씨 새긴 채 산다"

등록 2020.09.16 18:14

檢,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주홍글씨 새긴 채 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최종변론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며 "만일 1심 법원처럼 이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직을 주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며 "이미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 받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10월 28일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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