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秋아들 "휴가 관련 보좌관에 상의"…제3자가 신청 가능?

등록 2020.09.16 21:07

[앵커]
이번 의혹이 제기된 뒤 추미애 장관은 철저히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알고싶지 않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의혹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려는듯한 모습이고,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장관의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아닌 보좌관과 모든것을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검찰에 비공개로 첫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는 2017년 당시 휴가 복귀 문제를 "최 모 전 보좌관에게 문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머니 추 장관이나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서 씨는 "국방부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상사가 물어왔을때, "민원인이 보좌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전화한 것 같다'고 둘러댔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최 전 보좌관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청탁은 아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공적인 업무를 돕는 보좌관이 상사 아들의 휴가 문의를 군에 문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본인이나 가족만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문의할 경우 바로 휴가를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지휘관은 현행법에 따라 병사의 부상이나 질병 상태를 판단해야하는데, 본인이나 가족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신청해서 연장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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