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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전화했다면 秋 장관은 면책되나

등록 2020.09.16 21:15

수정 2020.09.16 22:24

[앵커]
종합하자면 추장관의 아들이 보좌관에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 또 여러 서류들이 충돌하고 미비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실수일 뿐이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의 핵심은 추장관이 개입했느냐 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걸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추장관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이재중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건 이제 확인된 사실이지요?

[기자]
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추장관은 당 대표였는데, 보좌관은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와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6월 14일과 21일, 그리고 25일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화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 번 모두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해 하자면 여당 대표가 직접 전화하기는 어려웠을테니까 보좌관이 대신 문의 차원의 전화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통화가 단순한 대리인 자격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의미있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김 모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병가 연장 문의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 장관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던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 장관의 지시 여부, 보좌관의 영향력 행사 여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텐데,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건, 상황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압박감이라고 표현한 김 대위의 진술과 통화가 이뤄진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관련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체적 통화 내용과 추 장관의 개입 강도 등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가족도 아닌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앞선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 미묘한 시기에 이 문제를 지적한 웹툰을 올렸다면서요?

[기자]
네, 이 웹툰입니다. 한 국회 보좌관이 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는 내용인데요.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을 하자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을 거쳐서 병사의 보직이 바뀝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 그러니까 보좌관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부정청탁에 다라 직무를 수행한 대대장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 군사 용어를 소개하는 코너엔 '육군 규정'과 '탈영'이 실렸습니다.

군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군도 진땀을 뺐습니다.

[앵커]
눈치없이 이런 웹툰을 올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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