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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해' 의붓엄마 징역 22년 선고…유족 "형량 낮다"

등록 2020.09.16 21:25

[앵커]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가방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불렀다"며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붓엄마인 40대 여성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숨지게 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9살 의붓아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과 아동보호단체는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붓아들 유족
"도구를 이용해 지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죽인건데 이게 22년밖에 안나오는게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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