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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은 위헌"

등록 2020.09.17 11:04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위원 여럿이 있는 별도의 회의 기구로 넘기는 방안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과반인 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 표준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법관의 인사를 결정하면 법관도 정치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판사의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중심이 된 별도 위원회에 적절한 수의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사법행정을 총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법관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1명은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6일 발의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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