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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도중 실신…119구급대 이송

등록 2020.09.17 13:05

정경심, 재판 도중 실신…119구급대 이송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재판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17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회장 아들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에 대한 정 교수 측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했다"며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혹시 가능하면 검사님 반대 신문때 대기석에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즉시 10분간 휴정을 하고 정 교수에 대한 퇴정을 논의했다.

10시 50분에 개정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정 교수와 상의했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게 좋을 것 같다,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 신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정 교수가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하자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대로 쓰러졌다.

재판부는 즉시 119 구급대를 부른 뒤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퇴정을 명했다.

이후 정 교수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전 출동한 구급대원과 증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오후에 예정된 재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오후에는 익성 부사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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