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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주면 돈 줄게"…미성년자 성착취한 20대 '징역 3년'

등록 2020.09.17 19:25

SNS에서 미성년자를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렇게 받아낸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송하는 등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 중 3명은 15~17세인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폴더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과 피해자가 나체로 찍은 사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며, “SNS(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피고인의 직업, 신분, 나이 등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 속옷 등을 구매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음란 촬영물을 보내면 점점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물을 찍게 했다.

김씨는 2014년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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