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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9.18 14:17

수정 2020.09.18 14:29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18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시 부담액 3억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등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천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 원 등 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 원, 자치구 10억4천만 원을 합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천만 원이며,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에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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