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2월부터 예술인 7만명 고용보험 혜택받는다

등록 2020.09.18 14:24

수정 2020.09.18 14:30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담긴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하고,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하지만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예술인 약 17만 명 가운데 7만여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송민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