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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 선고 받은 '여행가방 감금 살해' 의붓엄마 항소

등록 2020.09.18 16:21

수정 2020.09.18 16:26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40대 의붓엄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선고 받은 41살 A씨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뤘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고,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는 등의 행위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역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형량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주장과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대전고법에서 맡게될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형량 싸움이 예상된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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