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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동생 법정구속에 "수발하고 챙길 것"

등록 2020.09.18 16:38

조국, 친동생 법정구속에 '수발하고 챙길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조 전 장관은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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