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檢, 秋부부 통화기록 발견 못해…'보좌관 청탁'에 집중

등록 2020.09.18 21:06

수정 2020.09.18 23:05

[앵커]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화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 역시 자신과 남편 모두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의 문건 자체가 잘못된 듯 합니다. 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보좌관이 전화를 하고 부모라고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열쇠는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 추 장관의 지시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17년 6월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 1500 여개를 확보했습니다.

"(통화 녹취 기록 확보하셨습니까) …."

TV조선 취재 결과 검찰이 확보한 민원실 녹취파일에는 추미애 장관이나 남편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한 요청은 특혜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추 장관을 옹호해왔었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민원실 녹취파일이 없는데,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에 '부모님 민원'이라고 적힌 것은 결국 보좌관의 전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휴가 연장은 추 장관의 최 모 보좌관과 지원장교 김 모 대위의 3차례 전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대위가 "외부의 전화를 받아 압박감이 컸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 보좌관에게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최 보좌관에게 김 대위와의 통화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만큼 조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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