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1심 무죄

등록 2020.09.18 21:18

[앵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 농단'이 용두사미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법원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1심재판에서 6명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사본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고, 기밀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은 법원장의 업무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태종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을 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오늘 이 전 법원장의 무죄 판결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4번 연속 무죄, 무죄 판결을 받은 전ㆍ현직 판사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비롯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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