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임대차법 관련 상담 전년比 74% 증가…집주인-세입자 갈등 심화

등록 2020.09.20 19:05

수정 2020.09.20 19:09

[앵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급하게 처리됐던 임대차 관련법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통과 당시에 걱정했던 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관련 상담 건수가 1년새 7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입자의 고통도 커지는 분위깁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내년 초 만료 예정이고, 집주인도 이미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계약한 집에 입주가 불가능해 진겁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세입자가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주인 입장에선 미리 걱정이 되죠. 만기가 다 되어가는 세입자를 안고 있는 경우"

실제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1만3504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5배 늘었는데, 집 주인은 내집 마련 매수자의 수요까지 막는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세입자들은 주거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소장
"법적 분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에서는 재산권 보호라던지 민법 체계를 생각해서 바뀔수 있는"

새로운 입대차법이 자리 잡기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과 소송 등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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