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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년 만에 종교활동하며 입대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 아니다"

등록 2020.09.21 11:09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결정 이후 9년 만에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과거 공갈 등 혐의로 7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평소 '배틀그라운드' 등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에 비춰 볼때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이나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쓰진 않았다. 2018년 8월 A씨는 종교적 사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A씨는 그 다음달부터 성서 연구를 시작하며 9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취지 결정 후 두 달 뒤 시점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입영 하루 전 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판부는 성서의 교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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