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라운지바 성추행 무죄…법원 "우연일 가능성 있어"

등록 2020.09.21 16:38

라운지바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들을 따라가다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던 피해 여성의 몸에 손이 닿았고, 놀란 여성이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손을 내리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해여성 앞에서 살짝 멈추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여성의 놀란 반응이나 이후 A씨의 행동 등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다른 여성 2명을 따라가 잡는 상황이었고, 피해 여성이 빠른 속도로 그 앞을 지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이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리다 우연히 피해 여성의 신체와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