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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檢 기소 내용 수긍 안돼"…보석여부 이번주 결정

등록 2020.09.21 17:31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대표 등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 이어 유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유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구치소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수사 자료의 5분의 1도 반입을 못 했다, 변호인 접견에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주면 방어권 행사 외에는 재판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만한 상황 변경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심리가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한 석방 명분은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내로 유 대표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된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고,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대표는 또 M&A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 매매로 시세 차익을 취득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 상상인그룹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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