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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피고인 신문 생략…재판 마무리 수순

등록 2020.09.22 10:11

검찰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맞선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실무례상 피고인 신문은 생략해왔고, 정 교수가 본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만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신문 대신 대안책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하고, 일부 쟁점에 대해 확인할 부분은 검찰이 석명요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정식으로 피고인 측에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21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신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마지막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동양대 관계자와 KIST 관계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내달 열리는 재판에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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