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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출입자에 과징금' 등 환경법 시행령 7개 의결

등록 2020.09.22 11:22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 한 자에게는 불법 수출입 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 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그리고 야생생물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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