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7.8조원 규모 4차 추경 통과…통신비는 선별지원

등록 2020.09.23 07:33

수정 2020.09.30 23:04

[앵커]
국회가 두 번째 코로나 지원금을 주기 위한 4차 추경안을 어젯밤 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에 대해 35세에서 64세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젯밤 늦게 통과시켰습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의 4차 추경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안에서 296억원이 깎인 7조8148억원 규모입니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은 논란끝에 여야가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는 예산 5천2백억원으로는 일부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구만 대상이던 아동특별돌봄비가, 중학생 자녀 가정까지 확대돼 1명당 15만원씩 지급됩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도 105만명이 확대됩니다.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겐 100만원,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 등에도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피해 맞춤형 추경을 강조했던 여권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게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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