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檢, 수사 8개월 만에 추미애 아들 집·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0.09.23 07:54

수정 2020.09.30 23:04

[앵커]
검찰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데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착수 사실'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전북 축구단과 전주 거주지가 대상입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자, 서 씨 소환조사 8일 만입니다.

검찰은 서 씨 압수수색 이틀 전 서 씨 소속부대 지원장교였던 김 모 대위와 추 장관 전 보좌관인 최 모 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반대로 진행됐습니다.

서 씨 관련 고발장이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접수된 이후 다섯달이 지나서야 당직사병 현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또 석달이 지난 9월 13일 추 장관 아들 서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히 서 씨와 최 보좌관은 소환 조사한 뒤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여러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기를 정했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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