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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한국으로'…불법 환전조직 무더기 검거

등록 2020.09.23 10:56

수정 2020.09.23 11:16

'코로나 피해 한국으로'…불법 환전조직 무더기 검거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성인 PC방에 불법 개조 게임을 유통하고 환전 영업을 하던 조직원 23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총책 등 간부 5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환전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 청도에서 구성돼 전국 성인 PC방 6600여 곳을 관리하며 영업해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한국으로 들어와 경북 구미와 경기 일산 등에 근거지를 만들고 영업했다.

경찰이 확인한 환전조직의 불법 수익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분석해 다른 불법 수익금이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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