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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 받아 동승자 사망…"윤창호법 적용"

등록 2020.09.23 11:24

수정 2020.09.23 11:27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 받아 동승자 사망…'윤창호법 적용'

/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진

오늘(2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서구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23살 A씨가 몰던 차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고,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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