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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몸 안 좋아, 재판 미뤄달라"…법원, 신청 기각

등록 2020.09.23 18:03

정경심 측 '몸 안 좋아, 재판 미뤄달라'…법원, 신청 기각

정경심 / 연합뉴스

지난 재판 당시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공판 절차를 고려할 때 기일 변경 필요성도 적다"며 재판 일시 변경을 불허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22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정 교수가 지난 재판에서 쓰러진 이후 치료가 필요해 재판을 미루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4일 증인신문, 다음 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11월 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7일 공판기일 때 법정에서 나가려던 중 실신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정 교수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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