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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골절 사고 조심하세요…10건 중 3건 영유아 사고

등록 2020.09.23 21:27

수정 2020.09.23 21:35

[앵커]
요즘 안마의자 쓰는 가정 많은데요. 안마의자에 몸이 끼면서 골절 되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도 벌어져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실제 안마 사고 10건 중 3건은 영유아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마의자 틈 사이로 아기 모형의 다리가 끼고, 몸통이 완전히 끼기도 합니다.

최 모씨 / 울산광역시(안마의자 끼임 사고 피해자)
"안마기 다리 부분이 각도가 밑으로 바닥을 향한 그 순간에 아이가 발을 집어넣어서 발등이 끼었거든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접수된 안마의자 안전사고는 631건으로 이 중 178건이 골절 등 신체 상해 사고였습니다.

연령별로는 0-6세 미만 영유아의 상해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이고, 미끄러지거나 추락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는 안마의자에 2살 아이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윤혜성 팀장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들이 (신체)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끼임 사고 발생시 바로 전원을 끄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해 끼인 신체를 빼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마 의자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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