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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불법? 뉴노멀?…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논란

등록 2020.09.23 21:40

수정 2020.09.23 21:47

[앵커]
일부 보수단체들이 추진하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가 원천 저지 방침을 밝히자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 즉 차를 몰고 나와 집회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집회 문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불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슬기 기자, 대통령이 말한 건 불법집회이지 '드라이브 스루'를 직접 언급한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 열린 코로나 봉쇄조치 반대 집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깃발을 꽂은 차량들이 잇따라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개천절에 만약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린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죠. 경찰도 차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10대 이상 모인 집회는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람이 열명 모이는 것과 차량이 열대 모이는 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위험도 크지 않고요?

[기자]
그래서 "차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게 차량집회 찬성 쪽의 주장이죠. 단, 집회때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여는 건 방역지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국의 차량집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차량 옆에 시위대도 함께 행진을 하고 있죠. 실제 집회가 열리면 이처럼 사람이 밀집될 수밖에 없을 거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오랜만에 또 같이 왔는데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하고 가자, 아니면 광화문에 뭐 맛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앵커]
어쨌든 차를 타고 시위에 나선다면 교통 혼잡 문제도 있겠지요? 차량 시위가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기자]
집시법 12조엔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조계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데, 들어보실까요?

허윤 / 대한변협 수석 변호사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보고 너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구정모 / 변호사
"차량 시위라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미신고시) 현행법상 금지 대상.."

[앵커]
그렇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집회는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관련해 인천지법이 내놓은 집회허용의 6가지 조건이 화젭니다. "열은 37.4도 이하, 손소독 후 참석, KF80이나 94 마스크 계속 착용, 2m 이상 떨어지기" 이런 조건을 지키면 집회를 허용한다는 거죠.

[앵커]
집회 시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자유인데 감염병을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그 자유를 제약한다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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