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가족돌봄휴가비 추가 지원 28일부터 신청 접수

등록 2020.09.24 12:58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 법을 개정해 사용기간을 당초 10일에서 최장 20일로 연장했고 4차 추경으로 관련 지원예산 563억 원도 확보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비는 추가 연장된 10일 가운데 1일 5만 원씩 5일까지만 지원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하면 된다. / 송민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