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소년원 재·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등록 2020.09.24 13:58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학업연계나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 소년원 퇴원생이나 보호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론 누구나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한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이날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변재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