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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물건이 없어서"…절도 시도 차량 불태운 50대 징역 3년

등록 2020.09.24 15:24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 11부 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심에서 일반자동차방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50)씨에게 2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 6일 서대문구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자, 불을 붙여 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장 인근에 쌓여있던 폐지와 리어카에도 불을 붙여 9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주차장 왼쪽 건물의 실외기, 창문, 가스계량기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서씨의 양 손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의 열변형이 관찰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서씨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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